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76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제76조의3(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설치) 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장)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 구성)센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두며,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센터 역할) 센터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2.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교수ㆍ학습ㆍ장학ㆍ편의ㆍ취업 등) 및 상담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복지 및 각종 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8. 기타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장 위원회
제6조(설치)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②위원은 교목실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9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관련 학내 심사청구서 건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ACE실무운영위원회) ① ACE사업단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ACE실무운영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회의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장애학생등록) 본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센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애학생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2조(교수ㆍ학습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2. 장애학생 수강 신청 안내 및 우선권 부여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4.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5.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13조(시험지원) 장애학생의 요청 하에 장애학생이 시험ㆍ평가를 받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시간 연장, 대필, 점역,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제14조(대학생활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상담
3. 진로 및 취업 상담, 지원
4.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정보접근 지원
5.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15조(심사청구) ①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