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구술 및 시험대필
지체장애, 시각장애로 인하여 시험시간에 스스로 필기하거나 시험문제를 읽지 못하는 장애학생에게 대필 또는 대독자를 지원합니다.
02. 시험공간 및 기간 연장
장애학생이 시험기간 연장, 대필자 또는 대독자 활용으로 인해 다른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수 없는 상황에 별도의 공간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합니다.